[의대증원 파장] 사직서 효력 D-3…몸도 마음도 한계 도달한 교수들
입력: 2024.04.22 00:00 / 수정: 2024.04.22 07:13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협, 전공의 등 참여 여부 불투명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 병원 현장을 떠날지를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 병원 현장을 떠날지를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오는 25일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된다. 한 달이 지나 사직 효력이 발생해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던 의대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나면 의료대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이번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지만 당사자인 의사들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을 호소하는 의대 교수들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를 시작으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행렬이 이어졌다.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지만 오는 25일부터 차차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교수들은 실제 병원 현장을 떠날지 고심 중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과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현장을 떠나고 싶다가도 남은 환자들 걱정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날지에 따라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배우경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대응팀장은 "전국 의대 교수들이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병원 현장을 떠나는 일도) 개인이 선택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교수 사이에서는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전공의가 떠난 뒤 피로가 누적되고 있지만 공백은 메워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범석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 공보담당 교수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직 의사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며 "교수들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냥 나가겠다는 교수도 있다. 전반적으로 '뭘 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생각에 무력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 기사 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 공간. 기사 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당장 교수들이 사직서 효력 발생 즉시 의료현장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당분간 의정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환자 진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배 팀장은 "(교수들이) 언제까지나 일을 더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할 명분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자세를 바꾸기 전까지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의정 갈등을 풀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견이 많아 당장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과 전공의들이 위원회에 참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특위)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지난 3월 (정부가) 의협 추천 인사가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했지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 차기 집행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도 회의적인 반응이다. 배 교수는 "아직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다"며 "지금 특위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미확정인 것 같다. '일괄적으로 구성해서 모든 논의를 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것을 논의하는지에 따라서 관련 단체가 다르다"며 "보험급여 관련 의제라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야 맞고 의사 정원과 관련된 의제라면 경제학자와 사회학자 등이 들어오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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