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조사 뒤 10분 만에 구치소 출발"…'음주 회유' 반박
입력: 2024.04.18 19:12 / 수정: 2024.04.18 23:09

당시 출정기록·호송계획서 공개

검찰이 이른바 이화영 음주 회유 의혹 일시로 유력하게 지목된 지난해 7월3일 등의 기록을 공개했다. 사진은 당시 교도관이 작성한 7월3일자 호송계획서로 하단에 구치소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적혀있다./수원지검 제공
검찰이 이른바 '이화영 음주 회유 의혹' 일시로 유력하게 지목된 지난해 7월3일 등의 기록을 공개했다. 사진은 당시 교도관이 작성한 7월3일자 호송계획서로 하단에 구치소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이 적혀있다./수원지검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른바 '이화영 음주 회유 의혹' 일시로 유력하게 지목된 지난해 7월3일 등의 기록을 공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0분 만에 구치소로 출발해 음주나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반박 자료를 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공개한 수원구치소 소속 교도관 작성 출정일지, 호송계획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7월3일 오후 5시5분 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이동해 5시15분 구치소로 출발한 뒤 5시35분 도착했다.

이밖에 추정된 일시인 6월28일에는 오후 4시45분 조사를 마치고 5시 구치소로 출발해 18분 뒤 도착했으며, 7월5일에는 오후 4시45분 조사를 마치고 5시12분 출발해 오후 5시30분 도착했다.

검찰은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이화영 피고인은 수원지검 검사실이 아니라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술을 마셔 술을 깰때 까지 장시간 검사실에서 대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술을 마신 장소도 지난 4일 공판에서는 ‘1315호 창고’라고 주장했다가 검사실의 1313호 영상녹화실로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피고인이 허위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6~7월께 수원지검청사에서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받을 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부회장 등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제공받으며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애초 6월30일 음주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그 날짜 직후 조사일인 7월3일이 유력하고 6월28일, 7월5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재반박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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