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박 위원장이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의대증원 결정 집행정지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전공의 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의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원고 적격을 기계적,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국민 권리 구제라는 사법부의 책무를 사법부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법원의 네 차례 각하 결정은 하나의 결정문을 베낀 것처럼 내용이 거의 동일해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 결정"이라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행위'"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에 준하는 파멸적 수준으로 심판한 만큼 의대증원 2000명도 파멸적 심판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결국 법원의 각하결정도 심판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2일부터 전국 33개의대 교수협의회,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4건을 잇달아 각하했다. 모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모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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