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음주 회유는 7월3일…교도관 못 들어오는 장소"
입력: 2024.04.18 16:29 / 수정: 2024.04.18 16:29

'술판 회유 의혹' 검찰 주장 재반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른바 검찰 술판 회유 의혹 날짜를 재특정하며 검찰의 반박에 재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가 직접 그린 수원지검 1313호실 구조./이 전 부지사 제공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른바 '검찰 술판 회유' 의혹 날짜를 재특정하며 검찰의 반박에 재반박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가 직접 그린 수원지검 1313호실 구조./이 전 부지사 제공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 일시를 지난해 7월3일로 다시 특정하는 등 검찰 주장을 재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음주 일시는 (검찰 조사 후) 마지막 피고인신문조서 작성 직후인 지난해 6월30일 이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출정기록을 살펴보면 마지막 피의자신문인 6월30일 직후인 7월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가장 큰데 수원지검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음주 일시로 30일을 제시했다며 다른 곳에서 식사했다는 엉뚱한 반박을 하고 있다"며 "6월30일은 밤 10시까지 계속 조사가 이뤄졌기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음주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검찰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도관 39명 전원을 확인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1313호실은 '진술녹화실'과 '검사 개인휴게실'과 연결돼 있고 그 앞에 '창고'가 있는 구조"라며 "창고에는 교도관이 들어와 감독했으나 진술녹화실과 검사 휴게실엔 교도관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조사에 동석한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회유 사실을 부인했다는 검찰 주장도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6월 16일부터 수사에 입회한 변호사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 해광 소속 이한이 변호사"라며 "민주당 소속 현근택 변호사는 수사 초기 자료유출 혐의로 수사 동석을 못했고 설주완 변호사는 6월 12일 사임계를 제출해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전날 입장을 내고 "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이 없으며 음주일시로 주장된 6월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했음이 확인됐다"며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피고인 신문에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돼 오는 6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건넨 800만불 중 500만불은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비, 300만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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