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윤관석 2심 시작…"매표 아닌 감사 표시" 혐의 부인
입력: 2024.04.18 14:31 / 수정: 2024.04.18 14:31

검찰 "민주주의 근간 훼손 엄벌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8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8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 측은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2심 첫 공판에서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 표시였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썼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매표 목적이었다면 송영길 후보 지지모임에 참석한 20명 모두에게 준비를 해야지 10개만 주겠나. 일부 사람에게만 줬다는 것은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해 정당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고 후보들의 지지율이 접전인 만큼 경선에 미친 영향도 상당했기에 이같은 금권선거 실상이 드러난 이상 피고인을 엄벌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강 전 감사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음 기일은 내달 30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강 전 감사위원 피고인 신문을 마친 후 심리를 종결할 뜻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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