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30일 출소 예정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자 적격심사 등을 진행한다.
가석방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 인원으로 구성된다.
가석방 심사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로 이뤄진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오는 30일 출소한다.
이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최 씨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 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던 최 씨는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구속되면서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복역하고 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