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1심 무죄 이재용…내달 항소심 시작
입력: 2024.04.17 17:10 / 수정: 2024.04.17 17:10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2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서예원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사진은 이 회장이 지난 2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7일로 지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내 미래전략실 주도로 중요 정보를 은폐하게 하는 등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합병에 따른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그룹 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삼성식 반칙 초격차'를 보여줬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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