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회유 시기 앞뒤 안 맞아"
CCTV 보존 기간 지나 확인 불가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진술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사진=경기도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진술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7일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검찰은 "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장소로 언급된 1315호는 음주일시로 주장된 지난해 6월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에서 식사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상대 확인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이후 같은 해 6월9~30일 5회에 걸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경기도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사실 진술은 마친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날 주장처럼 6월30일 이후 7월 초순경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
이 대표는 전날 법원에 출석해 "폐쇄회로(CC)TV, 출정기록, 소환된 기록, 담당 교도관들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며 "검찰의 이런 태도로 봐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된다"며 "사무실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도에 설치된 CCTV 기록물의 보존 기간도 30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은 2023년 7월 민주당관계자 등과 접촉한 이후부터 조작, 회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재판에서 수많은 객관적 증언과 물증에도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7월과 12월 '옥중서신'과 '옥중노트'를 공개했다. 검찰은 "2024년 4월4일 변론종결 당일에 이르러서야 검찰청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꺼내놓았다.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청 음주사실이 옥중서신과 옥중노트에 기재되지 않거나 누락될 리 없다"며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진실인 양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회유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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