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변론 종결…내달 30일 선고
입력: 2024.04.16 16:44 / 수정: 2024.04.16 16:44

최태원 "변호사들이 다 이야기했다"
노소영 "가정의 가치와 정의 서는 계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내달 30일로 잡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30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혼소송은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달 12일 첫 변론기일에 이어 이날도 모두 직접 출석했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원에 도착해 '오늘 변론이 종결되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재산 분할 액수를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답을 하지 않았다.

노 관장과 약 5분여 시간차를 두고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잘 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밝혔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친 후 "양측이 PT를 통해 종합적으로 변론을 했다"고 밝혔다. PT는 30분씩 진행됐으며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5분씩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노 관장은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재판을 진행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이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재판을 마친 후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재판 소감이 어떤지' 등 질문에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고 답한 뒤 법원을 떠났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2조원으로 높이는 항소 취지 증액 변경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의 50%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최 회장의 재산 규모 변동 등을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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