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 6개월 확정…남편은 징역 2년4개월
15개월 된 아기를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숨긴 어머니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8월~2020년 12월 1주일에 3~4일 외출하는 등 아이를 혼자 둔 채 밥을 주지 않는 등 돌보지 않은 결과 위급한 상태가 됐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 아동은 모친이 18시간 동안 집을 비운 사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증상으로 2020년 1월6일 목숨을 잃었다.
아이가 사망하자 남편과 함께 2020년 1~11월 집 김치통에 시신을 숨기고 2년10개월 동안 양육수당을 챙긴 혐의도 있다. 공범인 남편은 당시 수감 중이었으며 출소 후 사체 은닉에 가담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8년6개월로 양형을 강화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유기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고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편은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