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주기 '특조위 방해' 전 해수부 차관 유죄 확정
입력: 2024.04.16 11:45 / 수정: 2024.04.16 11:45

재상고심 끝에 집행유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파기환송 끝에 유죄가 16일 확정됐다. 이날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일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윤 전 차관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1월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해수부와 대통령실 공무원에게 ‘세월호 특별조사위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조위에 파견한 해수부 공무원에게 회의 결과 등 동향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히 2심은 상당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해수부 공무원에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파기환송했다.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 전 수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은 재상고 후 취하했으나 윤 전 차관은 재상고심 끝에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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