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입력: 2024.04.14 12:15 / 수정: 2024.04.14 13: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된 횡령 범행 중 가장 큰 금액
가담자 모두 유죄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 모 씨가 2022년 1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더팩트 DB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이 모 씨가 2022년 1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했다.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금액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금괴 매입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으며 2022년 구속 기소됐다.

당시 횡령금액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추징금은 1151억여원이었으나 2심에서 일부가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917억여원으로 줄었다. 이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 아내 박 모씨는 징역 3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씨의 범행은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 공시로 처음 밝혀졌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졌으나 그해 4월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을 받아내 거래가 재개됐다.

회사는 이 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8월 조정이 성립돼 소송 절차가 종결됐다.

cul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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