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인정 시 안장 불가
유족 "병적자료 신빙 못 해" 취소소송 제기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일지라도 군 복무 기간 탈영한 기록 등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안장할 수 없다는 국립현충원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일지라도 장기 탈영한 기록이 있다면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국가유공자 A 씨의 자녀 신모 씨 등 3명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신 씨 등 청구를 기각했다.
2022년 사망한 A 씨는 1952년 6.25 전쟁 참전 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등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다.
A 씨가 사망한 후 신 씨 등 자녀들은 A 씨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A 씨가 장기간 탈영했다는 병적기록에 따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씨 등은 A 씨의 훈포장 수상이력 및 망인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탈영을 했다는 병적자료는 신빙성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국립묘지법 5조 1항은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상훈법 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선 A 씨는 안장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4항 5호는 '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범죄행위 등 다른 사유가 있어 국립묘지 존엄과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법원은 병적기록 등을 통해 약 10개월간 탈영 등으로 부대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적기록에 따르면 A 씨는 약 9개월간 탈영했다 복귀하고, 약 1개월간 전입부대에 도착하지 않은 사실 및 그러한 근거가 된 명령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었다"며 "기재사항마다 다른 종류의 필기구를 사용한 것 또한 기재 사항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코 짧다고 보기 어려운 기간"이라며 "이탈을 정당화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함이 옳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