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한 이재명, 국토부 직원과 법정 공방
입력: 2024.04.12 22:17 / 수정: 2024.04.12 22:17

'사법리스크' 취재닌 질문에 묵묵부답
국토부 직원 "용도변경 강요한 적 없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직후 첫 재판에서 국토교통부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직후 첫 재판에서 국토교통부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국토교통부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20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오전 10시21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임기 중에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앞으로 재판은 빠짐없이 출석하는가'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국토교통부 직원 A 씨가 출석했다. A 씨는 검찰의 주신문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압박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직접 신문에 나선 이 대표는 "지자체가 협조를 안 하면 국가 시책 사업을 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묻자 A 씨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자체가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 사무 통일적 집행을 위해서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협력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A 씨는 "예"라고 짧게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이 대표는 "객관적 팩트는 식품연구원이 2종 주거지로 바꿔 달라고 (용도변경을) 두 번 신청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성남시에) 원활히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세 번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묻는 건 해석이 아니다. 식품연구원이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에 맞춰 협조해 주라는 말은 식품연구원이 용도 변경해달라는 대로 해달라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다.

A 씨는 "국토부가 강요하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에게 사정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대답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본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