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울산 검찰이 경찰 수사 방해" 고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고발당한 검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황의수 전 울산지검 차장검사(현 서울고검 검사), 배문기 전 울산지검 형사4부장(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는 "관련 사건 수사 기록, 피의자 등의 진술 내용,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이 울산지검 근무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도 했다.
2018년 울산지검에 근무하던 이들은 김 씨가 형인 김 의원이 울산시장이 되면 사업 시행권을 따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3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당시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수사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을 야기한 수사"라며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울산지검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김 씨를 수사한 것으로 보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전 울산시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황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수처는 "총 4건의 고소고발 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내용과 취지가 유사하고 전 울산지검 검사의 직무유기 등 혐의 공소시효가 4월8일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 4월 4일 일괄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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