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다음 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제기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의대 교수들이 이르면 다음 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24개 의대 교수평의회는 지난 8일부터 소속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날 낮 12시 기준 응답한 총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교수들은 내용증명에서 "대학의 장인 총장님께서 행정소송의 원고로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했을 때 12일 오후 1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다음 주 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계획이다. 의대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교수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
전의교협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들 입시요강이 5월 말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며 "다음 주 초까지 내용증명을 취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의교협을 비롯해 의대 교수들과 일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배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총장"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