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행적' 인촌 김성수 서훈 취소는 정당…대법, 확정 판결
입력: 2024.04.12 12:19 / 수정: 2024.04.12 12:19
친일 행적을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친일 행적을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일 행적을 이유로 인촌 김성수의 건국훈장 서훈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인촌기념회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서훈 취소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1962년 보성전문학교와 동아일보를 세운 공로를 인정해 인촌에게 '건국공로훈장 복장'을 수여했다.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인촌이 징병·학병에 앞장섰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했다.

김 사장과 인촌기념회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일부 행위는 친일 행위가 맞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정부를 2018년 2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인촌의 서훈을 취소했다.

1,2심은 김 사장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촌의 친일 행적이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서훈이 수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옛 상훈법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해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촌기념회는 이 사건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원고로서 자격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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