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징역 15년·12년 확정
입력: 2024.04.12 12:03 / 수정: 2024.04.12 12:03

공범 증권사 직원 집행유예 확정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과 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7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와 전 씨의 동생(43)에게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에게 차명 증권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은 증권사 직원 A 씨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13년, 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 금액 93억원을 발견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구속 기한을 넘길 우려 등이 있어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추가 횡령 사건 재판에서는 전 씨에게 징역 5년, 동생에게 5년이 선고됐다.

병합해 진행된 항소심은 전 씨와 동생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인당 332억700만원을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4000만원은 공동 추징하는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전 씨와 동생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사람의 2012년 3월12일자 횡령과 같은 해 6월4일자 횡령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단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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