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강민수 경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4.04.12 11:06 / 수정: 2024.04.12 11:06

선거인 매수 위해 현금 운반 혐의

유권자 매수를 위해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유권자 매수를 위해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권자 매수를 위해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민수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2019년 9월 한 경북 성주군 농업인 행사, 2020년 7월 노인회 행사에서 각각 수건 1000장, 100장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방선거 기간인 2022년 5월19~26일 유권자에게 나눠줄 현금 총 4900만원을 조수석 콘솔박스, 가방 등에 나눠 차량에 실은 채 23회에 걸쳐 성주군 일원을 이동해 금품을 운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시한 현금 운반 23회 중 사전투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26일 현행범 체포된 1회 당시를 선거인을 매수할 목적으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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