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체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불법체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다.
법무부는 이번 집중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 퇴거 및 입국금지 등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을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방해가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 법적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은 필요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하고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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