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3개월간 면허 정지…박명하 조직위원장 신청도 기각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보건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조직위원장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오는 15일부터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는 3개월간 정지된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도 박명하 의협 조직위원장이 같은 취지로 낸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박 위원장도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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