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15년 구형… "차라리 날 죽여라" 울먹
입력: 2024.04.08 19:50 / 수정: 2024.04.08 20:29

검찰 "전형적 정경유착" 변호인 "언젠가 재심"

검찰이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9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수원=이새롬 기자
검찰이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9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수원=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대북송금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쌍방울그룹에게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약 3억원도 함께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남북경제협력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해 '대북통' 정치인이자 고위급 공무원인 이 전 부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쌍방울에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정부의 허가 없이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대북송금하도록 해 국가와 국제 안보를 위협한 전형적 정경유착 범행"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조선아태위는 금융제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놓고는 "아태위는 조선노동당이 직접 나서기 힘든 걸 수행하는 역할을 했고 국정원 문건에서 '이재명 방북시 김정은과 면담 예정'이란 내용도 언급됐다"며 "이런 국빈급 초청은 아태위 선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 과정서 나타난 피고인의 사법 방해 행위는 정의와 진실을 발견해야 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충격적인 행태"라며 "중형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변론에서 "1년 7개월이라는 긴 기간동안 햇빛도 볼 수 없는 곳에서 수감 중이고 저 때문에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제가 한 일 중 잘못한 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차라리 저보고 죽으라고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진실 규명만 한다면 어떠한 형벌 속에 있더라도 감당하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검찰 조사 내내 저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 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구나 생각했고 변호인도 '검찰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가는구나'라고 표현할 정도로 검찰이 정치적 도구가 돼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고 거짓 증언과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건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며 "제 이후 더이상 희생양은 없어야 한다.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만 확인하면 쉽게 입증했을 일반 형사사건이 어느 순간부터 이재명과 이화영의 대북송금으로 둔갑됐고 검찰은 재판이 끝나는 아직까지도 다른 혐의로 기약할 수 없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반드시 역사가 심판할 것이며 언젠가는 재심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 기일은 6월 7일이다. 재판부는 선고 전 변론기일 재지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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