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거·가출 기간 배우자에 노령연금 분할 위법"
입력: 2024.04.08 07:00 / 수정: 2024.04.08 07:00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별거와 가출 등 실질적 혼인 상태가 아닌 기간에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B 씨와 1992년 결혼해 2013년 협의 이혼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노령연금 지급을 청구해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에 B 씨는 A 씨의 노령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연금 지급을 공단에 청구했다.

이에 공단은 이들의 혼인 기간 총 176개월간 약 1000만원 상당의 연금을 월 18만원씩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A 씨가 받은 노령연금액을 매월 분할하고 그 이전에 미지급됐던 분할연금액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와 혼인 후 3년 만인 1995년경 가출했고 1998년부터는 거주지를 옮겼다며 이 시기부터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 기간은 혼인기간은 물론 분할지급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별거 이래 어떠한 왕래도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별거 시점 이후로는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공단의 분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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