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정 수급 막는다"…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필수
입력: 2024.04.07 15:55 / 수정: 2024.04.07 15:55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영무 기자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에 따라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우지수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정부가 해마다 발생하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막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진료받을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신분 확인은 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위한 것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항정신성 의약품을 받는 행위도 방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지난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다. 이어 같은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올해 5월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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