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집행정지 잇단 각하…진짜 승부처는 총선 이후
입력: 2024.04.07 00:00 / 수정: 2024.04.07 08:09

전문가들, '신청인 적격성' 없어 각하 전망
의사들 "의대생 1만명 집단소송은 다를 것"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과 3일,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의 심판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뉴시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과 3일,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의 심판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이윤경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과 일부 전공의, 의대생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3자라서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남은 소송 역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의사들은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라 다음 주 총선 이후 나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과 3일,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연달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심리 자체를 하지않는 판단이다.

법원은 신청인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의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의 학장이지 이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하는 양질의 교육을 할 이익(교수)과 수련을 받을 이익(전공의), 교육을 받을 이익(의대생),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수험생) 등도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남은 집행정지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세 차례 외에 추가적으로 4, 5, 6차 집행정지 신청도 심문이 예정돼 있다. 양선응 법률사무소 인선 변호사는 "각하가 예견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로 어떤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의대 증원 관련 행정소송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 침해 영향은 없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총장이 당사자로 나서야 원고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의대 증원 처분의 상대방인 '의대를 보유한 학교 총장'이 당사자로 나선다면 원고 적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현호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는 "의대생들 소송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데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측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1차적인 피해가 강하다며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 적격을 인정받기가 쉽다. 당장 의대생 소송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고 적격 이정이 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변호사 /뉴시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측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1차적인 피해가 강하다"며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 적격을 인정받기가 쉽다. 당장 의대생 소송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고 적격 이정이 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변호사 /뉴시스

법조계의 부정적 전망에도 의사들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제기한 6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에 희망을 걸고 있다.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793명 중 약 70%에 달하는 1만3057명이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1차적인 피해가 강하다"며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 적격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 소송들은 다 져도 상관 없었다. 의대생 1만3057명 소송이 6·25전쟁에 비유하면 인천상륙작전이다"며 "모든 전투를 다 이길 수도 없고 다 이길 필요도 없다. 전쟁을 결정하는 큰 전투에서 이겨야 한다. 이 소송의 최종 승부는 의대생 1만3057명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이 다음 주 초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도 관심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해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전의교협 주장이다.

전의교협 측은 "헌법소원의 요건 중 보충성의 원칙 때문에 행정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을 놓고는 "전국 40개 대학이 4월 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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