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 사기 혐의
대학생 딸을 동원해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고발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들여다본다.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학생 딸을 동원해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수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의 양 후보 고발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배당했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특위)'는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사건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내려보냈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의 장녀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다.
대출 전인 2020년 11월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5억여원을 빌렸는데, 딸 명의 대출금으로 이 돈을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양 후보는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며 "이후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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