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 감형…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입력: 2024.04.05 15:24 / 수정: 2024.04.05 15:24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2년 9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보다는 형량이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거운동원들에게 과다 수당을 지급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22년 3·9 재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 서초갑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고 같은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 대가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전 부총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원심 판결 전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확정됐다"며 "해당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어야 하는데 1심은 이를 간과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 씨 등에게 각종 사업 청탁의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명목으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집행 투명성 확보와 금권선거 방지 등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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