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부가 수사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건 수임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검사가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관권선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의 다단계 사건 수임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이 변호사 고발건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특위)'는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앞서 박 후보가 4·10총선 후보 등록을 하면서 최근 1년 동안 보유 재산이 약 41억원 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의 수임료 등도 함께 공개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장 퇴임 이후 1년 동안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 코리아 사건을 수임해 22억원을 받는 등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해온 전문가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검사에게 부여되는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 변호사가)작년 말에서 올해 초 사이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아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며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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