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 선고
명의 도용해 국내 입국·한국 국적 획득
법무부가 30년 전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알바니아인을 자국으로 송환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30년 전 강도 살인을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얻은 알바니아인을 자국으로 넘겼다.
법무부는 5일 강도살인죄 등으로 복역 중 탈옥해 국내로 입국한 A(50) 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995년 알바니아에서 택시운전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강탈해 도주하는 등 살인죄 및 3건의 강도살인미수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 중 1997년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했다.
이후 A 씨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인 B 씨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아 해외로 도주했다. 캐나다를 거쳐 2011년 국내로 입국한 A 씨는 이듬해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15년 한국 국적까지 취득한 채 전과와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다.
법무부는 알바니아 당국과 긴밀한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A 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A 씨를 검거한 법무부는 알바니아 당국과 협력해 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했다. 범죄인 체포 및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 절차와 귀하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국적을 박탈해 송환 절차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사람의 생명·신체를 경시하고 사회에 위협이 되는 흉악범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국민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며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범죄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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