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이화영 1심 마무리 단계…8일 구형
입력: 2024.04.04 23:01 / 수정: 2024.04.04 23:01

검찰 회유·압박 거듭 주장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61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 오는 8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사진=경기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61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 오는 8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사진=경기도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61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끝냈다.

재판부는 이날 최후변론까지 마무리할 것을 검토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이 변론을 준비해오지 않아 8일 오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구형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껜 대단히 죄송하지만 검사가 '이재명이 주범이 되지 않으면 당신이 주범이 된다', '이재명에게 대면보고까지 했다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며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당시 '백현동 사건' 진행 과정까지 얘기하며 이 대표를 구속할 사유는 많으니 제 진술로 이 대표가 구속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알리바이'가 존재하는 날 일부러 허위 진술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7월 29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이날 이 대표가 서울에서 일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이후 제 진술 때문에 이 대표의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가고, 제가 학생 때 민주화운동도 했는데 '제2의 유동규'라는 말까지 나왔다"며 "제가 모시던 분을 직접적으로 어렵게 하는 것 만큼은 막아야겠어서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곧 선거인데 당시 제 양심에 반하는 진술을 계속 했다면 이 대표에게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진술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건넨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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