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의대증원 집행정지 또 각하…3번째 패소
입력: 2024.04.04 15:32 / 수정: 2024.04.04 15:32

신청인 자격 없어…직접 처분 대상은 각 '대학의 장'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전공의·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지난달 25일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배정한 기자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전공의·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지난달 25일 서울 한 대학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전공의·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를 비롯해 세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전공의·의대생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신청인들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도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해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2일과 3일 각각 전의교협 대표,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모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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