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 면접시험 변경 거부는 차별…재림교 신자 승소 확정
입력: 2024.04.04 12:18 / 수정: 2024.04.04 12:18
안식일에 잡힌 면접시험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학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합격된 로스쿨 지망생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안식일에 잡힌 면접시험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학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합격된 로스쿨 지망생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안식일에 잡힌 면접시험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학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불합격된 로스쿨 지망생의 손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A 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삼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자다.

A 씨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면접시험이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지자 학교당국에 시험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학교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험 결시로 불합격 처분되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면접시험 일정 변경 요청 거부가 A 씨의 종교 자유를 침해했고 간접차별로 평등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간접차별은 외견상 중립적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특정집단에 불이익한 결과를 부르는 유형의 차별을 말한다.

학교 측의 거부 때문에 A 씨가 면접에도 응시하지 못했으므로 불합격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전남대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원고가 입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가 면접시간을 변경하더라도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재림교 신자의 시험일정 변경 청구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 사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 사회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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