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먹튀 논란' 델리오·하루인베스트 회생신청 기각
입력: 2024.04.04 12:19 / 수정: 2024.04.04 12:19

법원 "사업 불투명"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코리아, 하루인베스트, 블록크래프터스가 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14일 출입 금지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내부의 모습. /뉴시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코리아, 하루인베스트, 블록크래프터스가 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6월14일 출입 금지 경고 문구가 붙어있는 하루인베스트 사무실 내부의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가상자산 출금 돌연 중단 사태를 일으킨 코인 예치서비스 업체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 등이 법원에 낸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코리아, 하루인베스트, 블록크래프터스가 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 회사의 영업활동과 신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델리오는 지난해 6월 출금정지 조치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활동 재개 시점도 예측할 수 없다"며 "하루인베스트코리아 역시 같은 기간부터 영업이 중단됐고 주요 경영진들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존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사업 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로 보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지 의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회생절차 진행이 채권자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진행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 대한 분배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블록크래프터스를 놓고는 "매출 대부분이 하루인베스트 플랫폼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어는데 하루인베스트 플랫폼이 운영 중단된 만큼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다 지난해 6월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하루인베스트코리아 경영진들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원 상당의 이득의 코인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