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김건희 의혹' 취재 MBC 기자 벌금형 확정
입력: 2024.04.04 11:03 / 수정: 2024.04.04 11:03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을 취재하다 경찰을 사칭한 지상파 방송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을 취재하다 경찰을 사칭한 지상파 방송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다 경찰을 사칭한 지상파 방송 기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무원자격사칭,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A,B 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 지도교수 경기도 파주 주소지에 찾아갔다가 이사를 간 사실을 확인한 뒤 정원에 들어가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살피는 등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차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에게 "경찰인데 이사 간 분 주소를 알 수 있느냐"고 말하는 등 공무원을 사칭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A,B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들어간 곳은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거침입의 고의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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