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오너 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입력: 2024.04.04 11:12 / 수정: 2024.04.04 11:12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상속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과 모친 김영식 씨,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4명이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고 구본무 전 명예회장에게 물려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상속세가 지나치다며 지난 2022년 9월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처분 취소를 요구한 금액은 약 10억원이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약 9900억원이다.

이 소송의 쟁점은 '비상장회사'인 LG CNS 주식 가격이었다.

세무당국은 LG CNS가 거래량이 많은 우량 비상장사라며 가치를 소액주주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했다. 매일 가격이 언론에 보도돼 가격 왜곡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LG CNS는 거래량이 많지 않으며 상속세 과세 당시 지분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는 주장을 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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