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행정법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는 4일 오전 구광모 LG그룹 회장,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상속세 9900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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