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입력: 2024.04.03 22:19 / 수정: 2024.04.03 22:19
검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체포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더팩트 DB
검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체포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체포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영인 회장의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4일 오후 3시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협조적인 한국노총 산하 노조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출석 요구에 4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병원에서 체포했다.

SPC 측은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과 건강 등 상태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유감을 밝혔다.

이에 앞서 황재복 SPC 대표는 민주노총 노조 탈퇴 종용 혐의 등과 함께 허 회장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허 회장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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