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들 집행정지도 각하…"이해 당사자 아냐"(종합)
입력: 2024.04.03 21:48 / 수정: 2024.04.03 21:48

전공의·의대생 측 항고 뜻 밝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분으로 당장 내년부터 200명의 의대생을 받게 된 충북·부산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정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발언 모습./김영봉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배분으로 당장 내년부터 200명의 의대생을 받게 된 충북·부산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정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 발언 모습./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낸 정부 의대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의료계 측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법원은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제3자'에 불과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원 처분에 대한 직접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이들이 의대 증원에 따른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증원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양질의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들의 주장에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공의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각하 결정 후 입장을 내고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농단과 의료농단을 하더라도, 설사 나라가 망하더라도 사법부는 나몰라라 본안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수험생의 원고 적격을 부정한 점에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응시생에 입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년 10개월 이전에 발표된 각 대학 대입전형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33개의대 교수들이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교수협 측은 "결정적 하자가 있는 황당무계한 판단"이라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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