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 시작…고의성 또 부인
입력: 2024.04.03 16:21 / 수정: 2024.04.03 16:21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강간살해 등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장윤석 기자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강간살해 등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윤종이 지난해 8월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30)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 박혜선 오영상 부장판사)는 3일 강간살해 등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윤종 측 변호인은 "체중을 실어 피해자의 경부를 압박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관련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깊이 속죄하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1심 양형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최윤종은 지난 2월부터 이날까지 반성문 총 11장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누구나 다닐 수 있는 등산로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공격해 목숨을 빼앗아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며 최윤종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최윤종의 주장도 "부검 결과 피해자가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수분 간 계속해서 목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고 범행을 계획하며 '무기징역', '고의' 또는 다수를 살해한 가해자들 이름을 직접 검색해 본 점 등을 볼 때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11시44분경 서울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 A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너클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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