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이어 전공의·의대생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입력: 2024.04.03 15:52 / 수정: 2024.04.03 15:52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교수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교수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심문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낸 정부 의대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33개의대 교수들이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한 바 있다.

법원은 교수들에게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들이 처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교수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수협 측은 "결정적 하자가 있는 황당무계한 판단"이라며 이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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