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 항고
입력: 2024.04.03 11:05 / 수정: 2024.04.03 11:05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들이 법원의 각하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교수협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의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신청인 한 명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결정적 하자가 있다"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취소하는 결정이다.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는 "법원이 대학 교수들은 신청인(원고)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는데 33명의 교수 중 한 분은 대학이 아닌 '대학원' 교수"라며 "재판부가 원고 한 명에 대해 아예 재판을 하지 않은 셈이라 황당무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부의 입장을 지켜본 후 (재판부 상대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추가 법적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교수들이 이 처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교수들에게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국 33개의대 교수협 대표들은 지난달 5일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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