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법원 "신청인 자격 없어"
입력: 2024.04.02 18:24 / 수정: 2024.04.02 18:24

"교수들 의대증원 이해 당사자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33개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달 14일 첫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33개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달 14일 첫 심문을 마친 후 교수협 측 이병철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놓고 신청한 집행정지가 각하됐다. 의료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첫번째 법원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전국 33개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교수들에게 '신청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들이 이 처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며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양질의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교수들의 주장을 놓고는 "설령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원에 따른 '경제적 피해' 주장도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교수협은 지난달 5일 "헌법원칙을 위반한 의료농단"이라며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그 후속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교수협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 소재 의대 교수들은 증원이 없었으므로 원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라고 예상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대생들 1만3057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이번 소송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라며 "입학정원이 늘어나 1차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교수가 아니라 바로 의대생들이며 승소 확률이 높다"고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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