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의혹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주거침입 사건을 부실 수사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방 전 사장의 처형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 전 사장의 배우자 이모 씨는 2016년 9월 서울 가양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 전 사장은 처형 A 씨가 자신과 자녀가 이 씨를 학대했다며 고소하자 아들과 함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돌로 부수려고 하는 등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을 수사한 용산경찰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처형 부부가 낸 항고가 인용돼 재수사 끝에 법원은 방 전 사장 부자에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다. 수사 경찰관도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공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A 씨 부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국가가 처형 부부를 상대로 각각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으로 배상액이 늘었다.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은 피해자 측이 범행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제출했는데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방 전 사장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허위로 조서에 도장을 찍은 사실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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