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건강 문제로 재판 중단…'법카 사용' 혐의 일부 인정
입력: 2024.04.02 17:33 / 수정: 2024.04.02 18:09

재판부 "육안으로 봐도 진행 부적절"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60차 공판을 열었다./사진=경기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60차 공판을 열었다./사진=경기도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건강 문제를 호소해 재판이 중단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 등 혐의 60차 공판에서 건강상 문제로 오후에 예정됐던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연기를 요청했다. 지난달 29일 공판도 위경련 등 이유로 재판이 연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육안으로 느끼기에도 피고인의 안색이 좋지 않아 이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이날 예정됐던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오는 4일로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중요하지만 다음 기일에 변호인 신문 이후 검찰에서 재주신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일정상 같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신문을 마무리한 후 오는 4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검찰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건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라며 "절차 촉진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심리와 방어권 보장도 중요한 만큼 진행 경과에 따라 기일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고 정리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일부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검찰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측근을 통해 가전제품을 구매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잘못했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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