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체포…검찰 조사 불응
입력: 2024.04.02 09:52 / 수정: 2024.04.02 09:52

"건강상 이유" 조사 불응
노조 탈퇴 종용·인사 불이익 혐의


SPC그룹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수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들이 지난 2022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SPC그룹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수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들이 지난 2022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에서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SPC그룹 자회사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사에 수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임상빈 부장검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검찰은 전날 허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도 허 회장은 세 차례나 검찰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조사는 1시간 만에 조기 종료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업체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부당노동 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시간 내에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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