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기각에 정신적 치료"…송영길, 재판 불출석
입력: 2024.04.01 11:34 / 수정: 2024.04.01 11:34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기각으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피고인이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잠깐 접견해서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출석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다만 증인을 소환한 상태라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면 오후에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변호인은 "안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며 구치소 검진을 받을 뜻을 전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지난달 29일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송 대표는 내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 기회를 달라", "포스터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거듭 호소해왔다. 지난달 22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송 대표 측은 취재진에게 "보석 기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현재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상태"라고 했다.

송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6650만원이 담긴 돈 봉투가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의심한다.

다음 기일은 오는 3일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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