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1심 불복 항소…"입시비리에 벌금형 이례적"
입력: 2024.03.29 17:53 / 수정: 2024.03.29 17:5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민 씨의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9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사건에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아버지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고있다.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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