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보석 기각…"중형 선고 가능, 증거인멸 우려"
입력: 2024.03.29 17:15 / 수정: 2024.03.29 17:1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헌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6일 신청이 접수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6650만원이 담긴 돈 봉투가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중 4000만원은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의심한다.

송 대표는 내달 총선을 앞두고 "정치활동 기회를 달라", "포스터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거듭 호소해왔다. 지난 22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측근 회유 등이 우려된다며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송 대표가 전당대회 전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당일 차명폰을 개통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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