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입력: 2024.03.29 11:54 / 수정: 2024.03.29 11:54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승현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0년 3~4월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신분으로 한 지역봉사모임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한 건설업자에게 선거운동원의 월급과 사무실 비용 등 15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전 후보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53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후보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당내 경선 운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더라도 허용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도 항변했다.

재판부는 김 전 후보가 모임에서 한 발언은 구청장으로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고 행사 참석자 중에는 민주당원이나 모임 회원 뿐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포함됐다며 당내 경선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선거사무소 설치, 예비후보자의 명함 나눠주기 등 지지 호소, 경선홍보물 발송, 정당의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 옥내 개최 등이다. 당시 모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라는 주장도 모임에서 무료로 식사가 제공됐고 4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김 전 후보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2.61%p 차이로 뒤져 낙선했다. 당선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지난해 5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잃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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