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재판 나선 서울중앙지법원장…7년 장기사건 팔 걷었다
입력: 2024.03.28 21:20 / 수정: 2024.03.28 21:20

재판지연 해소 위해 법원장 직접 나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62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62단독 법원장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재판 장기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74호 법정.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법복을 입고 직접 재판을 진행했다. 김 법원장이 맡은 이날 재판은 7년간 재판이 지연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변론은 1년 반 만에 재개됐다.

김 법원장은 재판에 앞서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하면서 재판 장기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을 위한 재판 구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 증원과 임용 자격 개선 등 제도 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 미제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련한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 법원장은 원고 A 씨 측 의료감정 결과를 일일이 살펴보며 쟁점을 확인했다. 이 재판은 의료감정 회신 지연 등의 이유로 심리가 지연돼 왔다.

김 법원장은 "이 사건은 원고의 치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상해 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다"며 "핵심 증거는 신체감정이므로 하나하나 살피겠다"고 밝혔다. 원고의 복합통증증후군과 정신질환에 대한 양측의 추가 의견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5일이다. 김 법원장은 이르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뜻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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